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소년보호 사건처리
경찰: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소년부 송치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 송치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보호처분의 개념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