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나 인지 등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학교폭력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갑니다.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