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주요업무

BUSINESS 01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01 접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나 인지 등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02 사안조사

학교폭력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갑니다.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0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사
  • 사안조사가 완료되면 전담기구 회의가 개최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전담기구에서 결정합니다.
  • 전담기구는 일정한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귀된 경우
  • 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않은 경우
  • 4.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04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리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결정됩니다.
  • 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을 통보합니다.
  • 관련학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관련학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은 의견을 진술합니다.
  •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 심의위원들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05 결정통보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학교폭력 여부 및 조치의 내용을 판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조치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